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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나2064126
정산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B 서비스제휴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 관련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제1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의 구매한도 및 등급분류에 관한 규정, 불법게임물유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것을 예정하고 그 위반행위가 적발될 때까지 불법적인 이익을 얻겠다는 반사회적인 동기에 기해 체결된 것이므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② 원고는 피고를 인수합병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수익분배율이 피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제1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 제1 계약을 취소한다.

③ 제1 계약은 인수합병을 정지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위 정지조건이 불성취되어 제1 계약은 무효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제1 계약에 따른 정산의무가 없다.

제1 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지 여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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