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영빈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윤(국선)외 1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률상의 책임감면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06. 7. 24. 13:00경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2006. 7. 27. 02:00경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기 및 상습사기죄로 여러번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74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