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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2.11.16 2012노210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추가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여기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심신장애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행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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