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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6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0. 03: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44세)가 계산을 하는 도중 “회가 싱싱하지 않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찌르고, 위 D식당 밖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0. 0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E의 신고로 출동한 연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뒷머리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이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는 범죄의 현행성과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인 G은 2014. 3. 20. 03:30경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서로 언쟁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들어 피해자 E의 턱을 때린 사실, G은 피해자 E로부터 폭행사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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