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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27 2014고단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21:30경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이를 항의하는 위 D식당 업주 E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노상방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이 씹새끼야, 엮어라, 이 쓰레기 새끼야. 우리 형이 서울 청장 출신 H이다. 개새끼야 한 번 해봐라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G의 배를 3회 때렸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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