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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9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21:47경 양주시 주내면 삼숭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지인들과 소주 2/3병 가량을 마신 후, 의정부시 가능동 89-7 소재 ‘TG아울렛’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음주상태에서 약 5km 가량을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실로 음주측정을 한 후 면허가 취소되는 수치가 나오자 계속하여 재차 측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B로부터 호흡측정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고지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B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옆에 있던 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C이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C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어 근무복 좌측 어깨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목격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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