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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8고단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12. 10. 2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601동 14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수돗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1. 11:4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805호에서 필로폰 약 0.18g 을 영수증 종이 및 일회용 종이컵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와 피고인의 지갑 속에 각각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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