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21. 21:00 경 대구 남구 C 시장 맞은편 길 위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21. 22:0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아래 공중 화장실 안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수돗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특수 공무 방해 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을 마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스스로 필로폰 수수와 투약에 관하여 자수한 점, 간암이 재발되어 조속히 간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