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4. 오전 무렵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만원을 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0. 자정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 중 10만원을 주고 나머지 10만원은 나중에 주기로 한 후, E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20. 1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8g 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의 진술서
1. 2017. 4. 20. 자 경찰 압수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통화 내역 분석,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약 2개월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