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4 2016고정2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03:38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게시판 “D” 이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학원 및 피해자에 관하여 “ 강사진도 진짜 1명 빼고 개 쓰레기고 무슨 촌에 있는 동네 초 중등학원 선생 만도 못함, 개 쓰레기에 원장 돈 존나 밝히고 그리고 원장 그 새끼 말 전부다

구라에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다 구라에요”, “ 그리고 거기 사무원들 있는데 주부들 쓰고 강사진도 동네 시골 선생님 만큼도 못 가르쳐요

걍 쓰레기 믿으면 믿고 말려면 마세요 전 얘기 해 주는 것 뿐입니다.

특히 E 조심하세요

사기꾼 이에요”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