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4 2013고정7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6.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와 C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2012. 3. 3.까지 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사계약서 작성이 제15차 대의원회에서 논의되어 승인된 사안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