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부터 2018. 4. 26.까지 B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9. 작성한 지반조사계획서를 15일 이내인 2015. 2. 24.까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장이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 등을 15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인터넷 게시글 캡쳐, 지반조사계약서, 학습환경분석 연구 용역계약서, 지적확정측량계약서, 기반시설사사전재해 용역계약서, 친환경인증 용역계약서, 2016년도 제3차 이사회의 회의결과, 2016년도 제7차 이사회의 회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2호, 3호, 제1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연 개시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