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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3고합72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8. 17: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부근을 운행 중인 급행 D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버스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버버리 지갑 1개와 그 안에 든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2장,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꺼낸 후 바로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을 절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회수품 사진,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죄명에 대하여), 수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당시 착의상태 사진첨부)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으로 형집행종료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길래 놓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거나 밀치는 등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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