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죄,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845]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4. 30. 04:00경 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7세)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달라, 충전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충전기 3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중 2개를 가방에 넣고 “담배 사러간다”며 PC방을 나갔으나,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합908]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1. 04:30경 파주시에 있는 G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기업은행 카드 1장, 현금 8,000원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및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2. 20. 04:3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 주변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우리은행 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프라다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7. 6. 0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지하철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 보안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헌혈증서 1장, 도서대출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