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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단2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 14: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로에 있는 상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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