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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이 2014. 5. 24.경 피해자 C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B의 동생인 D을 통하여 피고인과 B이 위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전달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4. 12. 15. 19:05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 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B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죽여 버릴거야, 문 열어, 저번 보복폭행사건 빨리 취하시켜’라고 말하며 2층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이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각 1층과 2층의 현관문을 두드려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동기,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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