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23:46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화원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화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인 진녹색 점퍼 1개와 서랍 안에 들어있던 동전 1,2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02:55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정육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를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손괴한 후 위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앞치마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3,000원과 위 정육점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식칼 2자루 등 합계 53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8. 03:33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해당 가게를 가리고 있던 천막을 들춘 후 J에 있던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박대 8마리, 병어 3마리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11:00경부터 같은 날 12:40경 사이에 전북 부안군 L에 있는 피고인의 모 M의 주거지에서, 그 곳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약 1,500,000원 상당의 재봉틀 2개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6:08경 전북 부안군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내에서 도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시미 칼 1개와 20,000원 상당의 사시미 칼 1개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