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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7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열쇠 수리 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아파트 현관문의 열쇠구멍에 강력 본드를 주입하면 그 곳 거주자가 피고 인의 가게에서 열쇠 수리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하여 타인의 아파트 현관문 열쇠구멍에 강력 본드를 주입하여 효용을 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18:44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301동 피해자 D이 거주하는 현관문 열쇠구멍에 강력 본드를 주입하여 강력 본드가 굳어 열쇠구멍에 열쇠가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2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요구되는 열쇠뭉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여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G, F의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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