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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즉,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버스정류장에 접근하면서 정류장 쪽을 주시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횡단을 시작할 무렵에는 반대편 차로를 진행 중이던 SUV 차량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위 SUV 차량이 완전히 지나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때에는 피고인이 이미 정류장에 거의 도착하여 버스에 승차를 하려는 승객 등을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

피고인이 다시 버스를 출발하려 할 때에는 이미 피해자가 버스 앞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버스 운전석의 구조상 버스 대시보드보다 더 키가 작은 피해자를 볼 수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가 버스 앞쪽으로 지나가리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서 도로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하여 있는 사실, 피고인 운전 버스의 진행 방향으로 사고 지점에서 20.57m 정도 못 미친 부근에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사고 지점 좌우에는 버스정류장이 각각 설치된 사실, 피고인 운전 버스가 위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 피해자는 반대 방향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도로로 내려와 무단횡단을 시작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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