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2.12 2013고정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차량 운전자인데, 2013. 3. 8.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익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영등마트 앞 노상까지 약 2km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