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5. 00:2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동에 있는 해성사무용가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5. 0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해성사무용가구 앞 교차로를 북부시장 쪽에서 새한주유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1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D(여, 18세)을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