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6. 3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234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조 기타지붕 2층 판매 및 영업시설 건물에 한샘 인테리어 수완점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시설을 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대금 3억 6,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공개입찰에서 최저가입찰을 하여 낙찰된 것으로, 원고가 입찰할 때 제출한 견적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주요공사를 지하, 1층, 2층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로 하고, 이 사건 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로 ‘건축공사, 전면커튼월공사, 내부계단 및 난간시설(마루마감형), 방풍실신설 견적 외 사항, 에어컨 신설 및 내외부 전기배선건, 간판전기 내외부배선건, 전력승압, 분전함 신설 및 소방관련공사(수신반관련), 철거공사, 용도변경 대수선 등 인허가 관련공사’로 기재하였다.
나. 공사의 완성 및 대금 지급 원고는 2014. 10. 6.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로부터 합계 3억 6,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정 결과 감정인 A는 도급계약 당시의 도면과 내역서 등을 기준으로 추가 시공된 부분의 존부 및 그 가액에 관한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감 정 항 목 감정금액(원) 지하 1층 칸막이벽 설치 1,112,000 지하 1층 철제계단 추가공사 5,147,000 지상 1층 화장실 공사 395,000 지상 2층 생활용품집기 추가설치 11,042,000 지상 2층 창고부위 변경시공 5,235,000 지상 2층 방염인테리어 필름 10,256,000 선반설치공사 15,248,000 합계 48,435,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