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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3039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30,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벽돌조, 블록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1989. 12. 8. 사용승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5. 9. 18.부터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7.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건물 균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치를 요구하였고, 부산진구청장은 2017. 10. 27., 2018. 3. 23. 피고에게 원고의 진정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 이후 이 사건 건물 외벽, 바닥, 담벼락 등의 균열 및 손상이 증가되고, 건물 내부 파손이나 타일 들뜸, 지하 1층 누수 현상 등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2, 15 내지 17, 19 내지 2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3, 24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감정인 E은 ‘이 사건 공사의 지하굴착 깊이가 10m 이상이고, 이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지하 1층으로 기초포함 5m 내외의 깊이로 동간수평거리 2m 내외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균열 등이 발생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물병 속의 물이 흔들릴 정도의 영향을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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