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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590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부산 북구 D 일대 335㎡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66.92㎡의 D에 있는 B(주) 사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 받아 수행하고 있는 시행사이고, 피고 치선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외벽 및 2층 바닥 크랙에 대하여 수리비 190만 원 상당, 외벽 담장의 수직 및 수평 뒤틀림으로 인한 파손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등 수리비 408만 원 상당, 주방싱크대 교체비 300만 원 상당이 각 소요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분진, 소음, 통행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년 5월경부터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면서 1차적으로 피해를 입혔고, 2014년 6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 지하 터파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분진, 소음, 통행방해를 야기하여 피해를 입혔으므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와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종합건축사사무소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 외벽면(타일마감)에 균열 및 탈락, 백화가 발생되었고, 발생된 벽화 배면인 1층 내부 작업실 및 화장실 등에 벽체 누수현상이 확인되었으며, 2층 내부 다용도실과 발코니에도 균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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