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나6072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422,161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4.부터 2015. 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지상 2층 주택(도로명주소: 같은 구 H, 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C, D, E 지상 F교회 교육관 건물(연면적 2,664.36㎡의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도로명주소: 같은 구 I)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건설사로 2012. 4. 16. 위 교육관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3. 9. 15. 위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1ㆍ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감정인 G의 감정결과(보완감정결과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기존 균열이나 누수 등 결함이 확대되었고, 지하 1층 방바닥 누수 등 새로운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전안전진단 및 계측을 통해 인접 주택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등 건설업자로서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문건설업자인 피고가 지근거리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를 한 것 자체가 귀책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현재의 건축ㆍ토목기술상 취할 수 있었던 더 안전한 방법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하자보수비용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