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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7 2018가합10138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O, P, Q, R, S, T, U의 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에 따라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2) 피고 C은 2016. 12. 11.경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2018. 7. 21. 해임되었고, 피고 D은 2016. 12. 23. 피고 조합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8. 9. 1. 해임되었다.

나. 이 사건 분양공고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1) 피고 조합은 2013. 12.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2013. 12. 19. 분양신청을 위한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공고’라 한다

). 2) 피고 조합은 2014. 5. 1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 기준(안)을 승인하고, 2014. 6. 2. 천안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다.

3) 천안시는 2018. 6. 5.부터 2014. 8. 1.까지 피고 조합에 수차례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2014. 8. 5. 위 관리처분계획이 이 사건 아파트 중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세분하지 않고 추산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미흡’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천안시장은 2014. 8. 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2014. 8. 11.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 분양계획의 수립 1) 피고 조합은 2017. 5. 27. 정기총회에서 총회의 결의사항 중 이 사건 상가 분양에 관한 사항을 대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2017. 8. 4. 개최된 제71차 대의원회는 이 사건 상가의 조합원 분양 등에 관하여 결의하였다.

2 피고 조합은 부대복리시설 수입 추산액과 이 사건 상가 분양면적을 세부적으로 확정하여 이 사건 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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