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관계 1) D은 경기 양평군 E 임야 82,2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7. 1. 13. 매매를 원인으로 1987.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18. 매매를 원인으로 2002.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2. 6. 7. 망인으로부터 매매대금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3230/82215 지분을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2002. 6. 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양평군산림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2. 4. 3. 망인에게 변제기 2004. 4. 3., 이율 연 9.6%, 지연손해금률 연 17%로 정하여 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4. 3.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망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피고 B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대위 변제 1) 그 후 망인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불이행하자,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1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후 위 법원은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2007. 1. 5.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취소 및 위 경매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하였다). 2 한편, 피고 B은 피고 조합에 망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