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70]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26. 03:2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가 테이블을 비우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2 스마트 폰 1대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CC크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틴트 화장품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아이라인 화장품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상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6. 11. 08:32경 창원시 성산구 G빌딩 6층에 있는 'H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이 있던 일행이 술값 등을 계산하고 나갈 때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위 노래방의 27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이 계산대에 앉아 일을 하는 동안 위 27번방에서 통화를 하다가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413] 피고인은 2013. 6. 19. 11: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I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J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의 머리를 관리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Ⅰ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