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56』
1. 절도
가. 2018. 1. 16.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1:42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점 2 층에서, 피해자 E가 의자에 가방을 놓아두고 화장실에 가면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그 소유인 400,000원 상당의 검은색 몽블랑 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9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11. 범행 피고인은 2018. 2. 11. 22:10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점에서, 피해자 H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코치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18,000원 상당의 검은색 코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8. 3. 20. 04:25 경 창원시 I에 있는 J 점 옆길에서, 피해자 K( 여, 72세) 의 손가방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화장품, 주민등록증, 손지갑, 손수건 2개 등이 들어 있던 검은색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왼쪽 중절치 치아 함입, 상악 오른쪽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103』
1. 절도
가. 피해자 L( 개 명 전 :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18: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N에 있는 O 점에서, 피해자 L이 그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빈 폴 백 팩 1개를 탁자 위에 올려 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19:01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Q에 있는 R 점 2 층에서, 피해자 P이 그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가방 (10 만 원 상당의 가방,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