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17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만 원, 피고 C은 2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경우 2016. 10.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 말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인 D에서 E이라는 별칭으로 BJ로 활동하여 ‘F'라는 제목의 개인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수천 개의 개인방송국 중 랭킹 40위, 애청자 46만 여명에 이르고, D가 BJ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는 수상식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방송대상을, 2015년 BJ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나. 2016. 10. 13. G라는 언론사의 H 페이지에 ‘I’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가 군대를 안간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피고 B은 같은 날 위 기사에 ‘E십새키야 우울증걸리면 방에서처나오지말고 밥도처먹지말고 술이나처먹고 방송도하지말고 그 야동보고딸딸이나쳐야지 방송나와서 왜주둥이휘황찬란하게터냠’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올렸다.

다. 2016. 9. 20. J라는 H 페이지에 ‘K'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이 게시되자 피고 C은 같은 날 위 기사에 ’병신이ㅋㅋㅋ 부들부들 ㅋㅋㅋ‘라는 댓글을 올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3, 7호증의 2

2.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와 같은 댓글로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댓글을 단 게시물이 포털사이트 등 전파성이 큰 매체가 아닌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H 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로 보이는 점, 댓글을 올리게 된 경위 및 댓글의 내용, 1회성 행위인 점, 피고들이 댓글을 삭제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을 30만 원, 피고 C의 책임을 2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30만 원, 피고 C은 20만 원 및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