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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6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E을 사업장으로 하여 “F”라는 상호로 호두과자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자이다.

나. 원고는 인터넷사이트 ‘G’(이하 “G”라고 한다)의 회원이 보내준 고 H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구가 새겨진 별지 기재와 같은 포장박스 및 스탬프(‘I’, ‘J’, ‘K’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스탬프에는 H 대통령의 얼굴과 코알라를 합성한 이른바 ‘L’가 새겨져 있다)를 호두과자 포장지로 사용하여 호두과자 구매자들에게 보내 주었고, 위와 같은 내용이 언론기관 등을 통해 뉴스로 알려지게 되었다.

다. 피고 B는 2014. 11. 17. 21:45경 M언론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호두과자 업체 관련 게시글에 “와나 미친개새끼들 이구만 내 눈깔앞에 있으면 쳐죽이고 싶네 별미친 또라이들이 이놈의 개한민국은 정말 미친나라야 대가리부터 뼛속까지 썩어 문드러진 나라 미친 개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정말 쪽팔린다 시바”라는 원고를 모욕하는 댓글을 올렸다. 라.

피고 C은 2014. 11. 18. 16:00 포털사이트 O에 접속하여 'P언론‘에서 「Q」라는 제목의 기사에 ’R‘라는 닉네임으로 “그놈 참 호로새끼네. 기본적 인간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놈이다. 그 부모님들은 우짜다가 애를 이런 인간 말종에 이르게 두신 것일까 ”라는 내용의 원고를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올렸다.

마. 피고 D는 2014. 11. 18. 포털사이트 O에 접속하여 ‘P언론’에서 「S」란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되자 ‘T’이라는 닉네임으로 “저 업체 놈 애비애미얼굴 쓰레기봉투에 인쇄해 사용하고 싶다..쓰레기를 낳았으니”라는 내용의 원고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올렸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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