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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74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D, G, H은 각 50,000원, 피고 C, I, J은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경부터 개그맨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2009년 말경부터 인터넷 방송인 ‘K’에서 ‘L'라는 개인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고,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이다.

나. 원고는 2006. 7. 28. 징병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2007. 11. 20. 현역병으로 입영하였으나 입영신체검사결과 정신과 치료 및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되었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3급 판정이 내려지자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다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5. 위 병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병역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692),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장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41851, 대법원 2016두58420). 라.

피고 B는 2016. 10. 13. M라는 언론사의 N 페이지에 [O]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기사가 게시되자 위 기사에 “이놈아 면제받았으면 좀 설치지마라새까”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마. 피고 C은 2016. 9. 19. M라는 언론사의 N 페이지에 [P]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기사가 게시되자 위 기사에 “군대안가려면 귀신보는연기 좀더리얼하게하던지 ㅋ ㅋ ㅋ 방송은 존나열심히하더만 ㅋ ㅋ ㅋ ㅋ 그정신으로 군대를가 십색갸”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바. 피고 D은 2016. 9. 21. M라는 언론사의 N 페이지에 [Q]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한 기사가 게시되자 위 기사에 “이세낀 지가 병신이 되고싶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군대안가려고 ”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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