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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46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개그맨인 원고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된 적이 있는데 피고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실린 아래와 같은 원고에 대한 형사 입건 관련 기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달자, 피고들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 B는 2015. 8. 15. ‘개그맨 A, 클럽서 20대녀 강제추행 혐의 입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런 개 쓰레기새끼”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 피고 C는 2015. 8. 16. ‘A, 20대녀 성추행 혐의 불구속 입건, 혐의 부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쓰레기 흉내내니까 쓰레기네~~~”라는 댓글을 달았다. 라.

피고 D는 2015. 8. 15. ‘개그맨 A, 클럽서 20대녀 강제추행 입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그지새끼 ㅋㅋㅋ”라는 댓글을 달았다.

마. 피고 E은 2015. 8. 15. ‘A, 20대녀 성추행 혐의 불구속 입건, 혐의 부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F G한테 성추행한 사건 떠오른다 피쓰~~~~~“라는 댓글을 달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만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의 범행횟수가 1회인 점, 피고들이 유명 개그맨으로 공인인 원고가 강제추행으로 형사 입건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내용의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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