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4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542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의 실제 대표로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2005. 5. 2.부터 2015. 4.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2. 2. 경부터 2015. 5.까지의 임금 중 미지급한 부분인 29,915,271원과 퇴직금 43,370,5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37,458,87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의 실제 대표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3. 9. 9.부터 2015. 9.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6월, 7월, 8월 분 임금 각 1,400,000 원씩과 2015년 9월 분 임금 중 140,000원 등 합계 4,340,000 원 및 퇴직금 2,720,36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E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별로 인정.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