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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나307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G’ 상호의 업체는 원고 C가 단독으로, ‘H’ 상호의 업체는 원고 B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I’ 상호의 업체는 원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체이다.

한편, 피고들은 ‘J’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0. 10. 3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원고 C 운영의 G으로부터 합계 239,830,000원의 식자재를 납품받고, 2010. 12. 31.부터 2013. 6. 30.경까지 원고 B 운영의 H으로부터 합계 224,277,000원의 식자재를 납품받고, 2014. 7. 31.부터 2014. 10. 31.까지 원고들 운영의 I으로부터 합계 25,823,990원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다.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489,930,990원의 식자재를 납품받고 그 중 397,511,700원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미지급 식자재대금은 92,419,290원이 남게 되었는데, 각 업체별 원고들 지분에 따른 미지급 액수는 원고 C 46,302,064원, 원고 B 43,529,486원, 원고 A, D 각 1,293,8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C에게 미지급 식자재대금 46,302,064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식자재대금 43,529,486원, 원고 A에게 미지급 식자재대금 1,293,870원, 원고 D에게 미지급 식자재대금 1,293,87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6. 1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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