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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4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10. 4. 그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또한 201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4. 서울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27. 09:00경부터 10:2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운영의 ‘E고시원’ 206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고시원생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3층 사무실로 내려가 피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면서 떠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 등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와 위 고시원 107호에 거주하는 F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퍼붓고, F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7. 16:40경부터 17:30경까지 제1항 기재 고시원 3층 사무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 다시 위 고시원으로 돌아온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명함 하나 달라, 지랄염병하지 마, 지랄하지 마, 사장이 누구야 ”, “당신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달라.”, “저 여편네가 당신 또라이래.”, “좆같은 새끼.”라고 하는 등 큰소리치며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야 씹할 놈아 찍지 말고.”, “나 고아야.”, “감옥 살아봤어 ”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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