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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5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고시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팔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가 죽을라고, 내가 예전에 감방에 있었어, 조심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고시원 내 각 호실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 E고시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오늘 나한테 맞아볼래, 내가 예전에 감방에 있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고시원 내 각 호실의 방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9. 13:45경 위 E고시원 내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F(5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5. 21: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여인숙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여인숙에 방이 없다고 말하였던 것에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인숙 유리창 출입문에 던져 깨드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범행도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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