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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4나339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임료 월 70만 원, 임대기간 2015.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직후 누수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수리를 요구하면서 2013. 9. 20.경부터 집기 등을 적치하여 위 점포를 점유하고 있을 뿐,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누수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2013. 7.분과 같은 해 8.분의 임료 합계 140만 원의 지급을 면제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에 관한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누수를 방지하는 등 그 유지관리의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고는 임대기간 동안 위 점포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그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임대기간이 연장되거나,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간의 임대기간이 허용되고, ② 가사 임대기간이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임대차보증금을 상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임대기간 중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만큼 약정 임대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위 법 제10조에 따른 피고의 정당한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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