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16752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6. 5. 11. 피고에게 위 건물 중 지하 03호 점포를 임대기간 2016. 5. 25.부터 2018. 5. 24.까지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11개월분의 임료 및 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포의 인도 및 2018. 3. 31.부터 위 점포의 인도일까지 매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