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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1824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월차임 27만 원, 임대기간 2014. 12.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2015. 10. 14.자 및 2015. 11. 17.자 각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

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갱신조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계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6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감정인 C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점포가 있는 건물은 1968. 12. 20.경 사용승인이 된 이후 47년 이상 경과한 점, 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건물 기울기가 한계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 구조내하력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건물의 주변 지반이 장시간에 걸쳐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초 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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