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3.경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5.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계약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지급채무와 피고의 월임대료지급채권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31.경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층 111.78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0. 12. 31.부터 2012. 12. 30.까지, 임차보증금 800만 원, 임료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여러 번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2. 30.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월 90만 원 상당이 임료임이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과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임차보증금 반환 주장 부분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