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1041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3.경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5.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계약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지급채무와 피고의 월임대료지급채권을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31.경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층 111.78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0. 12. 31.부터 2012. 12. 30.까지, 임차보증금 800만 원, 임료 월 9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여러 번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와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2. 30.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월 90만 원 상당이 임료임이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과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임차보증금 반환 주장 부분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