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18. 자 특수 폭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7세) 과 1991. 4. 8. 경 결혼 (2014. 3. 4. 이혼) 하여 자녀 2명을 두고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2013. 초 순경 위 피해자가 결혼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위 피해자 및 그녀의 모친 E, 내연 남 F, 여동생 G, 보험 설계사 H 등 주변인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 협박 (1) 피고인은 2013. 8. 20. 20:00 경 경남 김해시 상동에 있는 낙동강 둔치에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벤치로 데리고 가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 발을 묶고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 불륜사실을) 말해 라, 말을 하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청 테이프를 떼고 피해자가 ‘ 살려 달라’ 고 애원을 하자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평형 자를 꺼 내 어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의 발에 묶은 노끈을 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평형 자로 다시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풀밭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는다’ 고 말한 후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평형 자로 겁을 주면서 벤치로 끌고 가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 상호를 알 수 없는 농약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잡고 농약을 넣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평형 자 및 농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 20:00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미용실 맞은 편 있는 ‘K PC 방’ 앞길에서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