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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70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13:30경 화성시 B 2층 공사현장에서, 동료들과 업무에 관해 다투던 중 피해자 C(55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공사현장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들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삽’ 사진자료,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삽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칠 듯한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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