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6 2015고단17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1988년에 결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1:25경 부산 기장군 C빌라 1차 A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가 과거에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며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지름 약25cm , 높이 약2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 , 총길이 20cm )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