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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8』 피고인은 신용카드매출 담보부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의 총괄본부장이다.

1.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한 달 뒤에 변제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채워 넣거나 F주유소와 G주유소를 운영하는 H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1~2달 뒤에 변제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채워 넣거나 F주유소와 G주유소를 운영하는 H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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