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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7 2016노17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손에 가져 다 대 비비거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 다 대고 만지게 한 사실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목 격자 F의 진술도 비록 원심 판시 범죄사실 직후의 정황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 받을 때 후배와 서로 성기를 만지면서 장난한 부분과 자리를 옮긴 부분을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부분은 지엽 적인 경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집중해서 진술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지엽적인 경위를 진술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접촉시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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