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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03 2016노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3쪽 4 행부터 4쪽 13 행까지 부분에서 자세한 사실 및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다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인 E이 집에 없을 때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팔굽혀 펴 기하는 자세로 옷을 입고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비비거나,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넣고서 몸을 흔들었다.

E은 최초 두 번의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 할머니를 병간호하러 안산병원에 갔고, 나중 두 번의 범행 무렵에는 피해자 큰고모의 며느리 산후 조리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너무 당황하여 반항조차 하지 못했고, 자는 척을 했다.

피해자는 E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E에게 혼나던 어느 날 감정이 복받쳐 이를 털어놓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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