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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노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며,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한 점

나.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잠자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성기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은 사실은 인정되는 점(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자세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빠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코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은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 안에 넣고 빠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하였음에도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마치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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