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7,513,098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65,008,732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하상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각종 유류 도소매 사업을 위하여 전국 6곳에 직영주유소를 둔 법인 사업자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 소유의 영천시 F에 있는 G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피고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관리소장이고, 피고 E은 가스시설시공업등록을 하지 않고 가스시설 설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17. 주식회사 우리상운에 입사하여 벌크수송업무를 담당하던 운전기사였다.
나. 피고 E은 2013. 11. 25. 이 사건 주유소 내 세면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전기온수기를 설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가스온수기와 연결되어 있던 가스배관을 온수기와 분리한 뒤 배관의 말단에 있는 중간밸브(퓨즈콕) 등을 제거하고 플러그나 캡을 이용해 막음조치를 하여 중간밸브의 부식이나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중간밸브의 개폐 등으로 인해 가스가 누출됨으로써 가스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간밸브가 설치된 금속배관 부분에 막음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중간밸브와 온수기를 연결하고 있던 염화비닐호스의 중간부위를 가위로 절단한 다음 온수기만 철거함으로써 가스 배관의 끝부분인 염화비닐호스의 말단이 개방된 상태로 위 세면장 내부에 그대로 노출되게 하였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주유소 내 위험물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주유소 이용객들에게 위 세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세면장 내 위험물인 가스밸브의 노출과 막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