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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나2034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 중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까지 부분( 제 1 심판결 제 4쪽 6 번째 줄 끝까지) 은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제 1 심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가. 본안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되어 왔음이 추정되는 점( 민법 제 197조 제 1 항 참조 )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한 1980. 10. 7.부터 20년이 지난 2000. 10. 7. 이 사건 토 지를 시효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지분 1/4에 관하여 2010. 10. 7.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이므로 비법인 사단( 교회) 인 원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원고의 점유는 타 주점 유에 해당한다.

(2) 판단 ( 가) 취득 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 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점유권 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 197조 제 1 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 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의 시작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 시작 당시에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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